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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기술 2025;2(4):59-63. Published online: Oct, 1, 2025
본 글은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을 통해 추진된 스위스-태국 전기버스 국제감축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구조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이란 국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발생하는 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하여(ITMO)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하며, 전 세계에서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수행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은 스위스-태국의 전기버스 사업이 유일하다. 사업은 양국 간 이행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승인 진술서를 작성한 뒤, 감축 실적을 실제로 이전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이행 협정에는 제6.2조 협력의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이 제시되었으며, 승인 진술서에는 협력적 접근법 명칭, 승인된 ITMO 양, 사업 참여자 등 주요 정보가 명시되었다. 감축 실적의 이전은 태국 내 등록부에서 배출권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스위스 내 등록부에 재 발행하여 NDC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제감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 및 기관들은 스위스-태국 전기버스 사례를 참고함과 동시에, 향후 다양한 국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파리협정 제6.2조 기반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키워드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 국제감축 사업, IT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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