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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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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뿌리기술 2023;1(4):9-14. Published online: Oct, 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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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의 부품 및 장비품 인증제도

  • 김민지, 김경일, 김경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소재공정연구부문
초록

항공산업은 20만개 이상의 부품이 요구되는 대형 복합시스템 산업으로서 생산 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율이 매우 높고 전 세계적으로 약 2.7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선진국형 지식기반의 첨단 뿌리기술 산업이다[1]. 우리나라는 세계 7위권의 항공운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의 구조적특징인 상호항공안전협정 제도로 인한 높은 시장 진입 장벽과 장기적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어 항공기용부품 및 장비품을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2]. 항공기의 인증을 위한 구성 체계는 항공기(Product), 표준부품(Standard part) 및 부품(Parts)으로 구성되며, 항공기는 항공기, 엔진 또는 프로펠러로 구성된다[3]. 표준부품은 관련 규격에 따라 제작된 부품을 말하며, 부품은 항공기 및 기술표준품에 장착되는 소재, 부품 및 장비품이다. 항공기 및 관련부품은 그 특성상 고도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고, 제조 측면에서는 품질시스템 요건에 의거한 균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간 항공기와 부품을 개발, 생산 및 운용하는 국가들은 단계별로감항인증(AC; Airworthiness Certification)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국의 실정에맞는 인증제도를 갖추고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호항공안전협정(BASA; Bilateral AviationSafety Agreement)을 통한 배타적 협력과 경쟁으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감항인증은 항공기의 강도, 구조 및 성능 등이 안전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으로서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 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상호항공안전협정은 민간항공 제품의 수출입에서 상호 안전성 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부 간의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공산업의 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항공기 및 부품·장비품 등에 적용되는 항공기 기술 기준 및 인증 절차와 부품 및 장비품 등에 적용되는 부품 등 제작자증명(PMA; Parts Manufacturer Approvals)과 특수공정(NADCAP; National Aerospace andDefence Contractors Accreditation Program) 인증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참고 문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기 개조 인증기술개발 기획보고서, (2020) 12.
  • ICAO, 2016 Air Transport Statistics, (2017)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2020)
  • 국토교통부,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항공기등, 장비품 및 부품 인증 절차, (2020)
  • 국토교통부, 항공기기술기준 Part 25 감항 분류가 수송(T)류인 비행기에 대한 기술 기준, (2013)
  • FAA,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4 Aeronautics and Space, (2020)
  • 항공우주편집팀, 항공기 안전보증 FAA 감항인증 절차, 항공우주, 여름호(143), (2019), 11
  • 국토교통부,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2018)
  • 장웅성, 항공산업 진입의 관문 NADCAP 인정 현황과 대책, KEIT PD Issue Report, 16(7),(201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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