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기술 2025;2(2):60-65. Published online: Apr, 1, 2025
과불화화합물(PFAS)은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에 축적되는 특성으로 인해 내분비 교란과 생식 건강 문제 등 심각한 유해성을 초래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환경보호청(EPA)이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2011년 이후 PFAS 또는 PFAS 함유 제품을 제조·수입한 기업에 데이터 보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주 차원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연방 의회와 50개 주에서 총 299건의 PFAS 관련 법안이 입법 과정에 있음 확인되었다. 이러한 법안들은 대부분 소비자 제품을 중심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여성위생용품, 화장품, 포장재, 조리기구, 소방 폼 및 장비, 어린이용품, 섬유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되고 있다. 메인 주는 2024년에 제‧개정된 법안 중 가장 광범위한 규제 대상을 설정한 주로, 2032년부터 의도적으로 PFAS를 추가한 대부분의 소비자 제품을 금지하고, HVAC-R, 냉매, 폼, 에어로졸 추진제 등의 특정 제품을 예외로 두었으나, 2040년부터는 예외 제품을 포함한 모든 PFAS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주별 PFAS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 제품 시장과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PFAS 규제는 제품의 정의와 규제 시행 시기, 강도가 주마다 상이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관련 업계는 품질 및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PFAS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가 요구된다.
키워드 PFAS 규제, 소비자 제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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