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한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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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TECH 생산기술 전문지 > 지속가능기술
  • Volume 3(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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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기술 2026;3(2):62-70. Published online: Apr,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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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한 화학물질의 이해

  • 한세미*, †
한세미
  • 한세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속가능기술연구소 저탄소전환연구부문 / 연구원 / imes@kitech.re.kr / 교신저자
초록

국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화학물질 사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에서 발생된‘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2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된 ‘불산사고’그리고 2018년 ‘라돈 침대 사건’을 들 수 있다[1].‘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osphate, PHMG-P)과 염화에톡시에톡시에틸구아니딘(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 PGH) 등의 특정 화학물질을 흡입하여 폐 괴사, 폐섬유증, 천식, 폐암 등의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당시에는 인체 유해성·위해성 정보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물질이 전국적으로 사용되어 원인 미상의 대규모 폐 손상 피해가 발생하였다[1,2,3,4,5,6]. 2012년 9월 경북 구미 공단의 H사 불산 저장탱크에서 근로자의 실수로 불산 가스가 누출되었으나, 초동 대처에 실패하여 근로자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해당 회사와 지자체, 관리‧감독 기관은 불산 가스의 유해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사상자와 인근 농작물과 가축에 큰 피해를 야기한 인재(人災)였다. 이후 2016년 국내 A사 치약에서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5-Methylchloroisothiazolinone, 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MIT)’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어 전량 회수되는 사건이 있었다, 5-CMIT/MIT는 주로 살충제 및 방부제 등에 사용하는 화합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후, 2018년 5월 현대인의 생활에 필수품인 침대의 매트리스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이 검출되어 전량 회수된 사건이 있었다. 매트리스 내의 라돈 함유량을 측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대 9.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1,2,5,6].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반에 걸친 관리체계의 미비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앞서 기술한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정부에서 인지하여, 2016년 6개 부처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것은,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3]. 이러한 화학물질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10년에 법안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2013년 5월 22일 제정·공포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다. 또한,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2013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3년 6월 4일 제정·공포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2018년 3월 20일 제정·공포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다[1,3,7,8,9]. 본 고에서는 국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화학물질 관리 법령인 화평법, 화관법 및 화학제품안전법을 비교‧분석하여 화학물질 종사자 및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키워드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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